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
요지
(질의1·2)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때 '100분의 5'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므로, 출연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도, 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음. 따라서, 출연금의 규모는 사업주의 경영상황,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질의3)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1.2.17. 공포, 대통령령 제31443호)에 따라 내국 법인인 사업주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1.1.1.부터 출연하는 금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 18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시행령」의 해당 조문(제19조제22호)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산입한도액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연금 전액이 손비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법」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법 제6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출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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