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의 기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이하 '세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 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 서류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세전 순이익의 측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 제61조제1항이 임의조항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측정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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