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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하의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상 사업주가 근로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5만원의 상품권 지급'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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