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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노사 협력 향상을 기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현행법령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기본재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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