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 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 마사지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징수 하는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 운용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