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가 근로자인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 ○ 법인에 있어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인사.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진정인은 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로서 신소재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이사로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하고 사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며, 비록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대표이사의 결재품의를 받아 시행한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연구개발과 기술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일반직원과 같은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귀 질의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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