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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여기에서 ‘지위의 우위’는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이 가능함. - 또한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 직장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의 측면에서 우위성을 고려할 수 있음(‘직장 내 괴롭힘예방·대응 매뉴얼’ 참조). - 따라서 교원과 직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우위성을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상기 우위성 판단 기준에 따라 동 사업장 내에서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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