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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대학교에 직원으로 구성된 A노동조합과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노동조합의 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분리 신청

요지

귀 사립대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A직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의 규율을 받고,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교원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규율을 받음 - 따라서, 서로 다른 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A직원노동조합과 B교원노동조합 간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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