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

요지

사립대학 교원노조의 교섭 당사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이고,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자’ 임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학교법인 그 자체임. 참고로 고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함 * 제1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또한, 사립학교의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 -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법인이 총장 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한편,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의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노동조합과-1132 참조) 또한,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학교원노조가 설립된 경우라도 위 답변에서와 같이 교섭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 그 자체이고, 의과대학이라고 하여 달리 볼 사유는 없고 위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