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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복위임)할 수 있는지

요지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또는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대학교 총장)가 교섭위원을 선임한 경우, 교섭위원에게 반드시 교섭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노동조합과-1132 참조) - 따라서 학교법인 설립·경영자가 대학교 총장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그 교섭 권한을 다시 교섭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학교법인 설립·경영자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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