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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임금협약 으로 정한 경우 효력 유무

요지

1. 노조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 쌍방이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사업(장) 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 아울러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상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임. 2.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체결 내용이 공서양속 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부분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노조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법인부담금과 개인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무시하고 임금협약을 통해 개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 그 효력 유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부담금 관련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면 임금협약의 해당부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임. 다만, 강행법규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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