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해당하는지
요지
사립학교 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이 상당하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근로조건및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등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출근 정지나 정직처분 등을 이유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및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에관한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해당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 라도 그 직위해제가 출근정지 등으로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감액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서제한하는 감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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