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시에 지역별·학교별 등 소그룹 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서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전국 또는 시· 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 학교의 경우에도 교원의 복무· 자격· 임금· 근로조건 등이 관련 법령과 예산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학교 단위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보수나 기타 근무조건 등을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것이며, 이와 함께 국민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학교 단위에서의 교섭을 제한하고자 한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 도 단위 내 사립학교를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교섭하는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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