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망한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할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한 후 정관에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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