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요지
1.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내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입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운영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직 또는 생산직 등으로 구분하여 특정직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정당하게 구성되지 못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의결된 사항은 동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특정직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특정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의는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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