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 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음. - 사업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귀 질의 상 'G')는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기금법인 분할 절차 없이 기금법인의 명칭변경 내지 정관변경만 으로 기금을 이관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신설 회사로 이동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존속 회사(귀 질의 상 'E')에 남는다고 하여도 존속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존속회사의 기금법인은 해산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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