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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

요지

파견사업주가 주된 사업 소재지 외의 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한다” 함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사용 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등 주된 사업소와 독립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교육·훈련만을 담당하는 교육·훈련시설, 파견근로자의 모집만을 행하는 출장소와 같이 - 주된 사무소의 업무 중 일부를 보조하는 경영단위에 불과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별도의 사무실 확보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주된 사업장과는 별도로 행정 사무업무와 근로자 면접을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은 주된 사무소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경영단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업소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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