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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며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이하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2에서 관련사업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사업주는 이직전 사업주와 재고용한 사업주가 사업자금, 시설.설비 등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양사업간에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 동 질의에서 자동차매매법인 ‘갑’과 ‘을’은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별개법인으로 법인대표(사업주)가 다르고 당해 수급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또한 별개의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갑’과 ‘을’ 양자간에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단지 갑과 을이 주차전시공간을 공동으로 임대.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과 ‘을’을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에 의한 관련사업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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