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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의 분할 이전에 기금 분할 가능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현행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ㆍ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E 회사(통합회사) 설립시기에 A 회사의 기금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기금분할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결정사항으로서 기금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합거래소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동일하게 행사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설립되는 경우라면 기금은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며, - 다만, 합병 후 지원수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현행 제72조)에 따라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간은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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