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누구인지
요지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영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성립될 것임.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명 ‘오야지’가 원수급업체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도급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이를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하수급업자가 계약기간중 공사를 중단하여 원수급업체가 직접 공사를 진행한 경우 원수급업체와 하청업자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계약이 없었다면 이를 영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원수급업체와 하수급업자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비록 하수급업자가 사용하였던 근로자를 원수급업체가 고용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관련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원수급업체 또는 하수급업자가 고용한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 근무기간 등에 따라 퇴직금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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