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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 바, 양수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양도인에게 고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동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임. 한편,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 2012.9.25.)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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