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대학”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방향 설정 및 교육 사업비 배정(국비)을,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사업비 확보(지방비), 대학 지정 및 사업비 정산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된 운영체계로, - “○○대학”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운영이 가능하고, 1년 단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예산의 지원 방식일 뿐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따라서 그간 귀 대학에서 “경기○○대학”을 운영한 것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 대학의 소재지가 이전(경기도 ○○시 → □□시, ’14년 12월)될 예정임에 따라 “경기○○대학”의 운영도 이전 시기에 맞추어 대학의 지정·운영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여졌고, - 이에 따라 “경기○○ 대학 운영 종료일(’14년 00월 00일)” 등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 대학의 운용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그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1년 00월)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상기 대학의 운영 종료 때까지 운영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운영 잔여기간에 맞추어 해당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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