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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양수인이 할 수 있는지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중에 사업주는 변경되었으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체납 보험료도 포함) 등의 승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 ①「근로자직능력 개발법」및「고용보험법」에 따라 적법하게 훈련이 실시되고 ②인수후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갑)에게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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