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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이관 시 기금분할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구조 발전방안」의 내용이 사업의 일부(양수발전소)를 분리하여 새로운 사업(○○○)에 합병하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동 조항은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분할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님. 기금분할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다만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에서 ○○○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발전5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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