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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이관시 기금분할 여부

요지

◆ 귀 질의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의 내용이 사업의 일부(양수발전소)를분리하여 새로운 사업(한수원)에 합병하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을 할 수 있다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동 조항은 임의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어 기금분할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기금분할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양수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발전5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분할합병 대상인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그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를 고려 하여 배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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