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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요지

·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 동일한 사업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고, 단순 사업장 명칭, 사업자 등록증(관리번호)만 변경된 경우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취지 상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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