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 조사)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 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불규칙적인 작업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 유해 요인조사는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부담 작업이 없어져 정기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에 한하여 정기 유해 요인 조사를 아니 할 수 있으나, 추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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