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통합시 노동조합 존속 여부
요지
1. 기업별 노조의 경우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함에 따라 당해 노조도 소멸.해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 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인해 소멸된 기업의 권리.의무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고용 및 기타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같은 취지: 대법원 ‘94. 10. 25, 93누21231), 이 경우 당해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하나의 기업 내 사업장간 통.폐합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승계 문제를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사업장간 통.폐합 전후의 인적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간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A사업장과 B사업장에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B사업장을 매각하고 시설 및 인력 대부분을 A사업장으로 이전.전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통합 후에도 B사업장 조합원이 A사업장으로 전보되어 여전히 귀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어 조합원 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B사업장이 이전.통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B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사업장 이전.통합 이후 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각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에서 합병결의 등을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아울러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규정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이며, 이와 달리 조직대상을 달리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업장 통.폐합에 따라 기존 노조와 병존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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