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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이 폐업되고 근로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방법

요지

사업주의 소재불명ㆍ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ㆍ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의 자료에 의해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 임금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직사유에 대하여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직내역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면 이직내역 상세 입력화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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