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가 관행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더불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포기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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