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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하는지?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하여도, 이는 과실 등의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비용부담이므로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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