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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가 해외훈련을 실시하면서 당초 승인받은 훈련계획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료인정 여부

요지

사업주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및「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훈련계획 등을 첨부하여 해외훈련개시 14일전까지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동 훈련실시계획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훈련실시 변경계획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위 변경 인정 절차 없이 당초 승인된 해외훈련 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훈련을 정당하게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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