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 경비. 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하청)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건설업, 제 1차 금속산업,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채 취업, 제조업”으로 정하고 있음. 귀사가 외주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다는 식당 ·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 도급 관계인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아니 하나 귀사의 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 ·경비 ·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은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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