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연대책임 요건 및 추가징수 방법
요지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반환명령을 할수 있는 경우는 당해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하였어야 하며, 이 경우 징수처리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토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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