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연대책임 요건 및 추가징수 방법

요지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반환명령을 할수 있는 경우는 당해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하였어야 하며, 이 경우 징수처리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토록 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업주연대책임 요건 및 추가징수 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