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
요지
(질의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 위 질의1과 같이 1인당 000만원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중 일부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이 변경되어야 가능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553, 2004. 4. 1. 참조) - 다만, 질의2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000만원'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보전적인 급부로 보여,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질의4)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사용자 에게 지급 의무가 있을 것이나,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복지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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