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위탁훈련기관이 자비훈련생보다 위탁훈련생에 대한 수강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지
요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급 지급 규정」의 개정(2002. 1. 1)이전에는 훈련과정인정 신청 시 제출한 훈련비용 산출내역을 조사하여 지정훈련비를 정하고 동 훈련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비훈련생과 사업주 위탁훈련생의 수강료가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정훈련비 산출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사업주가 지정훈련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훈련기관에 지급하였다고 하면 이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2002.1.1. 지정훈련비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료와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를 비교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료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일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비훈련생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비훈련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다만, 회원사 또는 사업주가 훈련생을 단체로 위탁하여 자비훈련생보다 적은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다 하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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