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야간과정으로 개설 가능 여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훈련 과정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동법 제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훈련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훈련의 실시는「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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