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취소 가능시기 및 효력발생 소급가능 여부
요지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취소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및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에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종료한 이후에도 과정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의거한 “훈련과정의인정또는지정취소등의조치기준”상의일반기준에서 “인.지정취소의 효력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취소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함은 그 지정취소를 행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취소를 행한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2.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취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훈련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행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동 훈련비용을 훈련생 등에게 부담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한 것이며, 동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취소를 행할 수 있다할 것임. - 또한 동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비용지원 제한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임. 다만, 동 규정의 적용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기 시달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제한 처분 등의 조치기준”(인자 68500-700호, 2002. 8. 2)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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