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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외 작업 중 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하여 판례(대판 ’93. 5. 27, 92다24509)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야외에서의 방송녹화작업을 위해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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