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경우 효력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임. ○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정산(’97. 5.31)후 퇴직일(’98. 6.30)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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