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요지
1.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2. 사용자가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용자는 그 교섭요구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지회교섭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적법한 교섭요구일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되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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