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는 신규노조에 대하여 기존노조의 편의제공수준과 반드시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요지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내전산망상의 게시판 제공 등은 단체협약으로 하거나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할 것임. 2.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간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임. 다만, 사용자가 기존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제공하고 있는편의수준과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편의를 신설노조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사정, 업무상 필요, 비용부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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