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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 구제신청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요지

귀 위원회의 다수인이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불이행시 금전적 부담을 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결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행위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정당한 근로관계를 유지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근로계약은 각 근로자별로 체결되고 해고 또한 각 근로자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의 구제명령 및 이를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개별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제도의 목적 및 근로계약의 개별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동일한 시기에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1건의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1건으로 이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구제명령의 효과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위반은 부당해고 된 근로자의 수만큼 발생한 것임. - 따라서 사용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역시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수만큼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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