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서제출(권고사직) 후 다시 철회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직서의 효력은
요지
○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임(같은 취지 : ’92. 4. 10 대판91다43138, ’94. 8. 9 대판94다14629).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하였다면 그러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