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증명서 교부위반 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호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 한편,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643호, 2007.7.1) <별표 4>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은 위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발견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7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되, 사용자가 그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지청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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