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회사의 물적 분할시 파견기간 기산점은

요지

사용사업체가 흡수·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 파견기간의 계산은 기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사항임 - 이 경우 승계여부는 기본적으로 흡수·통합 또는 분할에 따른 인적·물적 조직에 있어 사업의 동일성유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여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됨 - 판단결과,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시점부터,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된 기업에서 파견근로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파견기간의 계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용회사의 물적 분할시 파견기간 기산점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