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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이버상으로 고충처리실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26조 내지 제28조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고충처리실’ 설치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근참법 시행령 제 7조는 근로자의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고충처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귀 질의에서 예시한 사이버상의 고충처리센터 뿐 아니라 구두로 고충처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채널도 확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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