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한국 BBS충북연맹보은군지부에 입회하여(’90.3.10~현재) 현재 지역사회개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청소년육성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등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청소년 직업상담을 직업으로 담당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상담을 직업으로 담당한 경력이 아니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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