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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 원천세 납부주체

요지

1. 노조법 세81조 제4호에서 사용사가 노동조합의 전임사에게 급여를 시원하는 행위를 부 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 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 는 행위는 비록 사후에 지급금액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한편,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이 부담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4대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 득세의 원천징수 의무 주체도 노동조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4대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명의로 납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 법령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가 아니며,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 및 사회보험 의 취지를 감안할 때 노조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더라 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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