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사용자 지원 가능여부
요지
1. 노조법 세24조 세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선임사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사로부 너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적인 금품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임. 나만,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 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 는 어렵다 할 것임 그러나,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잆을 경우 노조전임자에게 별도 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2. 아울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므로 사회보험료 또한 노동조합 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가 아니며, 사회보험 의 가입 강제 및 사회보험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노조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 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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